계약교수
서울대학교 BK21 경제학 사업단 계약교수 규정
제정 2020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분야 BK21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함)이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중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계약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ㆍ연구경력을 갖춘 자 또는 과제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국ㆍ내외 경제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3조(임무, 권한 및 처우) ① 계약교수는 본 사업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도 담당하여야 한다.
② 계약교수는 BK21사업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③ 계약교수는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계약교수의 보수는 BK21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⑤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⑥ 계약교수는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계약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관례에 따른다.
제4조(선발) ①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계약교수의 선발을 위해서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②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학교원공개채용지원서 2부
2. 연구실적물 편(권)당 3부(1부는 원본)
3.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4. 경력증명서(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해도 무방하며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을 증명함) 각 1부
5. 연구계획서 1부
6. 자기소개서(주요 연구업적과 수상 경력 등) 각 1부
7. 추천서(동일분야 전공자 2명 이상) 각 1부
③ 계약교수의 선발절차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면접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교수는 연구내용과 연구의 학문적 업적(50%), 연구내용에 나타난 학문적 잠재력(50%)을 기준으로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다.
⑤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용계약기간) ① 계약교수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제6조(연임) ① 계약교수는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최대 4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내규로 연구원의 연임회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연임여부는 계약교수의 임용 기간 내 연구업적, 사업단 활동 참여 및 기여실적(행정업무, 각종 사업단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사임) 계약교수는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원의 임무 및 활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원에게 매년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 등을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업적평가에 따른 특별성과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해당 참여기간 내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국외학술지 300만원, 국내학술지 150만원 내에서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국제저명학술지(SSCI급) : 300만원
– 기타국제학술지 : 150만원
– 국내등재학술지 : 150만원
– 국내등재후보학술지 : 120만원
④ 특별성과급은 당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출판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