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해외연수 경비지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장․단기해외연수 시행 및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이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단기해외연수의 시행 및 관련 경비의 지원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단기해외연수라 함은 15일 이내 기간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단 자체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1.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 참가
  2. 대학원생의 주요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 참가
  3. 대학원생이 토론자로서 국제공동세미나 참석
  4. 참여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논문의 공저자인 참여교수(지도교수)의 참가
② 장기해외연수라 함은 본 사업단에서 선발한 대학원생을 15일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에 종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단기해외연수생의 선발방법) ①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의 경우 논문 발표 수락을 받은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에서 발표논문의 우수성, 참가 학술대회의 학문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 한다.
② 그 외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 4 조 (단기해외연수의 신청)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단기해외연수를 수행하려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본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세부일정표 1부
  3. 행사프로그램 및 초청장 사본 1부
  4. Invoice 원본 1부
  5. 발표논문(원본 및 파일)

제 5 조 (단기해외연수의 경비지급) ①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참가자의 지원은 1인 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지원 신청 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울대 여비규정의 국가 및 도시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항공료, 등록비, 체재비(학회일에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를 지원한다.
  1. 항공료 : 일반석 실비 전액 지원 (연구비카드 집행)
  2. 등록비 : 1회 실비 지원 (연구비카드 집행)
  3. 체재비 : 직급별로 3박 4일을 상한으로 지원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2박 3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기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또는 참여대학원생이 해외기관으로부터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받는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액을 결정한다.
④ 1인당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등록비와 교통비(서울, 경기 지역 제외 실비기준)를 지원한다.

제 7 조 (단기해외연수의 결과보고) 연수를 종료한 후 2주일 이내에 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각각 팀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고,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논문과 학술지 게재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귀국보고서
  2. 경비지급신청서
  3. 항공권 INVOICE 및 티켓 원본
  4. 여권사본(사진+입출국일 표시 부분)
  5. 학술대회 프로시딩
 
제 8 조 (장기해외연수생의 선발방법) ① 장기해외연수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은 15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② 장기해외연수생선발에 지원하려는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해외연수 지원서
  2. 연수계획서
  3. 대학원성적증명서 1부.
③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장기해외연수생을 선발한다. 단,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1. 국내외 학술잡지에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학생.
     (SCI급 학술지> 국내 학진 등재지> 국내 학진 등재 후보지> 기타 국내 학술지 순)
  2. 대학원 과정 입학 후 학업 성취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3. 기타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는 학생
④ 지원이 확정된 대학원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대상기관의 공식초청장 또는 관련 E-mail(번역본 첨부)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경비지급신청서 및 invoice 원본
  4. 여권 및 비자사본 1부
  5.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6. 출국신고서
 
제 9 조 (장기해외연수의 경비지급) ① 장기해외연수 경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왕복 항공료는 Economy Class급으로 실비를 지원하며, 사업단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2. 연수비용은 「서울대학교 국외 여비규정」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른다.
② 선발통보 후 전항의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하면 출발 2주 전까지 연수경비를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연수자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③ 30일 초과의 장기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 10 조 (장기해외연수생의 출국) 장기해외연수생은 장기해외연수의 선발 확정 후 해당사업년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장기해외연수의 수행내용) ⓛ 모든 연수자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학술등재지 이상)에 투고준비를 마친 논문 1편을 완성하고, 연수 종료 후 2년 이내에 0.5편 이상의 논문을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하여야 한다.
② 3개월 이상 연수자는 도착 1개월 이내에 착수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수자는 연수 3개월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장기해외연수의 중도중지) ① 장기해외연수생이 연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중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본 사업단에 통보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가 해외연수의 중지를 허가하는 경우 남은 연수기간의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함을 해당 대학원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기재한 경우 외에 장기해외연수생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중지한 경우 장기해외연수생은 이미 받은 모든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본 사업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금액 = [ 본 사업단이 지급한 경비총액 중 왕복 항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 (중도 중단으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 / (장기해외연수를 신청한 연수기간) ]
④ 장기연수 중도 중지에 따른 지원금의 반납은 장기연수학생의 지도교수가 보증한다.

제 13 조 (장기해외연수의 결과보고) 대학원생은 장기해외연수기간을 종료하여 귀국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귀국(결과)보고서
  2. 항공권 INVOICE 및 티켓 원본
  3. 여권사본(사진+입출국일 표시부분)
  4. S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계획서
  5. 연수 후, 6개월 내에 초고(Draft)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장기해외연수기간의 종료와 연장) ①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대학원생이 자비 또는 다른 국내외 기관의 지원으로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기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 성과 발표의 경우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이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일단 종료한 후 연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추가지원을 받으려는 해당년도 장기 해외 연수생 응모기간 내에 장기해외연수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장기해외연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해외연수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장단기해외연수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