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운영

서울대학교 BK21 경제학 사업단 참여교수 규정

 

제정 2020년 9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9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이하 “본단”이라 함)에 참여한 교수가 본 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성실히 교육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 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선정 및 교체 기준) ① 본 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수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 소속 전임교수의 최소 70%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사업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
②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해당기간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원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③ 매 2년마다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실적의 지표가 타 교수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경우 사업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2/3의 권고에 의하여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④ 본 단의 교육 및 연구 주제와 부합하는 전공의 신임 교수 중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참여교수로 영입할 수 있다.
 
제4조(활동)
① 본 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연구 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성과급 지급)
①(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성과급 평가 항목) 성과급의 평가 항목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으로 구성된다 
③(성과급 지급) 성과급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거쳐 지급된다. 
④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업적
  (1) SCI급(SCI, SSCI, A&HCI) 학술지는 편당 30만원,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는 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공저인 경우 2인 80%, 3인 70%, 4인 60%, 5인이상 50% 지급한다.) ​단, 학부 발전기금이 지급하는 우수학술지 포상과 중복수혜 불가하다. 연구저서, 학술번역서, 대학원 교재개발은 SCI급 학술지 게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교육업적
  (1) 박사학위자 배출자 한 명당 50만원 지급한다.
 
  (2) 지도학생이 논문 출간시 지도교수에게 아래 포상금을 지급한다. SCI급: 30만원, 학진 등재지 및 기타국제학술지 10만원 (단, 지도 학생과 공저인 경우 위 4.1 연구업적 포상과 중복 수혜 불가)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