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BK21 경제학 사업단 박사후과정생 규정
제정 2020년 9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분야 BK21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이라 함)이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후과정생을 채용하여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경제학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또는 본 사업단의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제3조(지위 및 명칭) 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는 각 팀의 연구실 또는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서 사업을 수행한다.
②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의 명칭은 ‘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선발) ①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박사후과정생의 선발을 위해서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②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단 행정실은 결원보충을 위한 공고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결정은 ①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증명서
2. 이력서 (학력, 경력, 병역사항, 반명함사진첨부) 1부
3. 연구업적목록 (제목, 연구자, 발표일, 발표지 기재) 1부
4. 연구실적물 각 1부(박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문 각 1부 포함)
5.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6. 자기소개서
7. 연구계획서
④ 연구원 선발절차는 1차로 서류전형, 2차로 면접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내용과 연구의 학문적 업적(50%), 연구내용에 나타난 학문적 잠재력(50%)을 기준으로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다.
제5조(근무 및 보수) ① 연구원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근무시간은 전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 일정시간의 근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면제사유는 사업단의 다른 업무를 위해 시간을 할당해야하는 경우로 국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원의 보수는 BK21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연봉제로 하며 실적과 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임용계약기간) ① 박사후과정생의 임용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제7조(임무) ① 연구원은 연구원 개인의 개별연구 이외에 본 사업단 전체 또는 사업단 내 공동연구 및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1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저서 1편 이상을 저술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BK21사업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 ① 연구원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료일까지 연구보고서 및 업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연구원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③ 연구원은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임) ① 연구원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연임) ① 연구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최대 4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내규로 연구원의 연임회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연임여부는 연구원의 참여 기간 내 연구업적, 사업단 활동 참여 및 기여실적(행정업무, 각종 사업단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상벌)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원의 임무 및 활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원에게 매년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 등을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업적평가에 따른 특별성과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해당 참여기간 내에 논문을 게재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국외학술지 300만원, 국내학술지 150만원 내에서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 국제저명학술지(SSCI급) : 300만원
– 기타국제학술지 : 150만원
– 국내등재학술지 : 150만원
– 국내등재후보학술지 : 120만원
– 국내개최 국내학술대회 : 20만원
– 국내개최 국외학술대회 : 20만원
– 국외개최 국외학술대회 : 50만원
④ 특별성과급은 당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출판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